812 2009-09-11 ADMRUL2000000024905의 부칙 부칙 (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)<제812호,2009.9.11> 제1조 (시행일)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 제2조 (재검토기한) 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(대통령훈령 제248호)에 따라 이 규정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규정의 폐지,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9월10일까지로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