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칙 <제44호,2012.8.1> 제1조 이 규정은 201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. 제2조(재검토기한) 이 규정은 2015년 7월 30일까지 “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(대통령훈령 제248호)” 제7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. ADMRUL2000000025617의 부칙 2012-08-01 4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