ADMRUL2000000025683의 부칙 2013-10-07 2013-186 부칙 <제2013-186호,2013.10.7> 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 제2조(재검토기한) 이 훈령은 2015년 8월 24일까지 “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(대통령훈령 제248호)”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