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14 2010-06-16 ADMRUL2000000025746의 부칙 부칙 <제214호,2010.6.16> 제1조(시행일)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 제2조(경과조치) 이 훈령 발령당시 이미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후원명칭 사용승인을 받은 행사는 이 훈령에 의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