ADMRUL2000000025796의 부칙 2009-08-21 부칙 <제870호,2009.8.21> 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 제2조(종전 예규의 폐지) 종전의 현황작성 및 보고요령 지침(법무부 예규 제617호)은 이를 폐지한다. 87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