653 2010-12-17 부칙 <제653호,2010.12.17> 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 제2조(연락관과 전문가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) 종전 규정에 따라 위촉된 연락관과 전문가는 이 규정에 따라 위촉된 연락관과 전문가로 보며, 2011년 3월 31일까지 위촉된 것으로 본다. ADMRUL2000000025825의 부칙