307 부칙 <제307호,2013.11.20> 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 제2조(지방국토관리청에 구성되는 옴부즈맨에 대한 특례) 지방국토관리청에 구성하는 옴부즈맨은 「건설현장 옴부즈만 제도 운영 요령(건설산업과-512, 2009. 2 28.)」에 따라 위촉된 자는 이 규정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. 2013-11-20 ADMRUL2000000026110의 부칙