917 ADMRUL2000000026453의 부칙 2013-12-16 부칙 <제917호,2013.12.16> 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제정 즉시 시행한다. 제2조(센터 위치) 투자이민센터는 인천국제공항에 설치한다. 제3조(영문 명칭) 투자이민센터의 영문 명칭은 “I2K-center(I2K: Investment Immigration to KOREA)"로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