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칙 <제14호,2013.12.13> ①(시행일)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 ②(경과규정) 이 규정의 시행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관리한 미술품은 이 규정에 따라 시행 중인 것으로 본다. ③(다른 훈령의 폐지) 기존 외교통상부 미술품 관리규정은 폐지한다. 14 2013-12-13 ADMRUL2000000026496의 부칙