ADMRUL2000000056268의 부칙 2011-01-19 2011-14 부칙 <제2011-14호,2011.1.19> 제1조(시행일)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 제2조(다른 규정의 폐지) 「조사ㆍ검토 관계전문기관 지정(산림청 고시 제2009-152호, 2009.12.29)」은 이를 폐지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