ADMRUL2000000056399의 부칙 2011-01-10 1883 부칙 <제1883호,2011.1.10> 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 제2조(적용례) 이 규정은 이 규정 시행 후 고충심사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