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칙 <제2010-1호,2010.1.1.> 1. 이 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 2.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 시, 2009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 지침(금융위원회 훈령 제9호)에 의한 민·관 교육훈련기관 교육훈련 실적을 인정하되, 2010년 1월 1일 이후에는 본 지침(부처지정학습)을 적용함 3. 2009년 이후의 승진대상자는 2008년 이후부터 필요 교육훈련시간을 산정하고, 2008년 이후의 교육훈련실적을 합산한다. 2010-01-01 2010-1 ADMRUL2000000056606의 부칙