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8 ADMRUL2000000056620의 부칙 2009-04-01 부칙 <제18호,2009.4.1> ① (시행일) 이 훈령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 ② (적용시한) 이 훈령은 공사 설립 및 제3조제1항에 따른 사무와 재산의 인계가 종료될 때까지 적용한다. ③ (경과조치) 공사 설립 이전에 위원회가 처리한 사무는 공사가 처리한 것으로 본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