5 부칙 <제5호,2010.5.28> 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위원회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. 제2조(경과조치) 이 규정의 시행이전에 개별 발령사항에 의해 처리된 회계직공무원의 행위는 이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. ADMRUL2000000057339의 부칙 2010-05-2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