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08-6 ADMRUL2000000060524의 부칙 2008-09-30 부칙 <제2008-6호,2008.9.30> ①(시행일)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17조제4호, 제18조제6호, 제19조제1항제3호, 제21조제1항제3호의 규정은 「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 자유무역협정」이 우리나라에 대하여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