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08-09-30 부칙 <제2008-4호,2008.9.30> ①(시행일)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21조제4항, 제29조 및 제30조의 규정은 「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 자유무역협정」이 우리나라에 대하여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한다. ②(다른 규정과의 관계) 이 규정의 운용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, 동법 시행령 및 세이프가드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(무역위원회고시 제2008-6호)의 관련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. 2008-4 ADMRUL2000000060556의 부칙