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 ADMRUL2000000061697의 부칙 부칙 <제20호,2009.5.30> ①(시행일) 이 시행세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 ②(준용) 이 지침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법령 및 국가공무원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을 준용한다. 2009-05-3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