. "부칙 <제2011-41호,2011.8.2>\n제1조(시행일)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\n제2조(기술기준의 효력) 이 고시 시행 이후 대한민국 방송통신위원회 및 전파연구소의 기술기준 또는 베트남 정보통신부의 기술기준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기술기준을 적용한다.\n제3조(시험성적서의 언어) 적합성평가 상호인정을 위한 시험성적서의 언어는 시험성적성의 상호인정을 받고자 하는 국가의 언어를 원칙으로 하되, 공용어로 영어를 사용할 수 있다. 다만, 공용어를 사용하여 시험성적서를 제출한 경우 적합성평가처리 기간은 법정처리기간이 아닌 실제 소요기간으로 한다."@ko . . "2011-41"^^ . "2011-08-02"^^ . "ADMRUL2000000062073의 부칙"@ko . . . .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