ADMRUL2000000063173의 부칙 부칙 <제290호,2011.8.29> 제1조(시행일)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 제2조(국제공항운영협의회에 관한 경과조치) 이 훈령 시행 당시 종전 제2조에 따라 설치된 국제공항운영협의회는 이 훈령 제2조에 따라 설치된 출입국절차간소화위원회로 본다. @ko 00290 2011-08-2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