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2-03-16 ADMRUL2000000071199의 부칙 부칙 <제2012-58호,2012.3.16> 제1조(시행일) 이 고시는 한·미 자유무역협정이 잠정발효되는 날부터 시행한다. 제2조(재검토기한) 이 고시는 “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(대통령훈령 제248호 )”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2015년 3월 15일까지 재검토하여야 한다. 2012-5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