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2-81 부칙 <제2012-81호,2012.2.17> 제1조(시행일)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 제2조(폐지고시) 이 기준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부적합 등급에 관한 지침(기술표준원 고시 제2008-315호, 2008. 6.20)은 폐지하며, 종전의 지침에 따른 기타 행위는 이 기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. ADMRUL2000000073056의 부칙 2012-02-1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