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2-02-17 2012-83 부칙 <제2012-83호,2012.2.17> 제1조 (시행일)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 제2조(폐지고시) 이 기준의 시행과 동시에 화학 및 생물학 시험기관의 표준물질 사용에 관한 지침 기술표준원 고시 제2008-196호(2008. 04. 30)는 폐지하며, 종전의 지침에 따른 기타 행위는 이 기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. ADMRUL2000000073057의 부칙