ADMRUL2000000073200의 부칙 2012-04-26 부칙 <제2012-6호,2012.4.26> 제1조(시행일) 이 고시는 2012년 4월 26일부터 시행한다. 제2조(적용례)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일 이후 최초로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. 2012-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