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칙 <제2012-42호,2012.5.23>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 ② 자연휴양림 지정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. 2012-42 2012-05-23 ADMRUL2000000075186의 부칙