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칙 <제296호,2012.6.14> 제1조(시행일)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 제2조(다른 훈령의 폐지) 정품 소프트웨어 및 그 밖의 대상물 관리에 관한 규정을 폐지한다. 00296 2012-06-14 ADMRUL2000000075407의 부칙