ADMRUL2000000086166의 부칙 부칙 <제191호,2009.2.6> 제1조(시행일)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 제2조(유효기간) 이 훈령은 2012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이 있다. 2009-02-06 19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