9 2009-08-18 부칙 <제9호,2009.8.18> 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 제2조(종전 규정의 폐지) 종전 국토지리정보원전문교육 운영규정(국토지리정보원 내규 제156호)은 폐지한다. ADMRUL2000000094330의 부칙