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0-39 ADMRUL2000000094462의 부칙 2010-05-14 부칙 <제2010-39호,2010.5.14> (최초로 적용되는 근로시간면제 한도에 관한 특례) 노동부 장관은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가 심의·의결한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최초로 적용하게 되는 점을 고려하여 지역적 분포, 교대제 근로 등 사업장 특성에 따른 시행 상황을 점검하고,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에 근로시간면제 한도의 적정성 여부를 심의 요청할 수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