ADMRUL2000000094462의 부칙 부칙 <제2013-31호,2013.6.25> 가.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 나. 2013년 7월 1일 당시 유효한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(「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」 제24조제4항에 따라 사용자가 동의한 경우를 포함한다)에는 해당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적용한다. 다. 향후 근로시간면제 한도는 특별한 상황이 발생할 때 한하여 재심의 할 수 있다. 2013-31 2013-06-2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