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07-11-28 부칙 <제116호,2007.11.28> 1. 본 규정이나 세부 규칙에서 규정되지 않는 사항 또는 기타 모든 결정은 편집위원회의 의결을 원칙으로 한다. 2. 본 규정은『미술자료』76호부터 적용한다. 116 ADMRUL2000000099722의 부칙