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칙 <제136호,2009.8.24> 제1조 (시행일) 이 예규는 2009. 8.24부터 시행한다. 제2조 (종전 예규의 폐지) 종전의 외무부예규 제95-7호는 이를 폐지한다. 2009-08-24 ADMRUL2000000100059의 부칙 13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