ADMRUL2000000117142의 부칙 165 2011-01-13 부칙 <제165호,2011.1.13> 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 제2조(위원장 및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)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종전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