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칙 <제958호,2011.11.29> 제1조 (시행일) 이 운영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 제2조 (유효기간) 이 운영규정은 권역별 생물자원관 각각의 개관일까지 효력을 가진다. 2011-11-29 ADMRUL2100000001111의 부칙 95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