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081 2014-03-04 ADMRUL2100000001111의 부칙 부칙 <제1081호,2014.3.4> 제1조 (시행일) 이 운영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 제2조 (유효기간) 이 운영규정은 권역별 생물자원관 각각의 개관일까지 효력을 가진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