ADMRUL2100000001328의 부칙 2014-01-29 311 부칙 <제311호,2014.1.29> ① 이 훈령은 개정한 날부터 시행하되, 201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. ② (경과조치) 공무원직종개편(2013년12월12일) 대상자에 대한 공무원직종개편 이후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에 대해서는 본 지침을 적용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