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08-01-23 ADMRUL2100000001328의 부칙 부칙 <제36호,2008.1.23> ① 이 지침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 ② 이 지침의 시행으로 종전지침(문화재청 행정지침 제27호, 2007. 5. 1)은 폐지한다. ③ (경과조치) 2008년 1월 1일 이전에 이수한 교육훈련부서 주관의 민·관 교육훈련기관 교육훈련 실적은 2009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지침(문화재청 행정지침 제27호, 2007. 5. 1)에 의하여 인정하되, 2010년 1월 1일 이후에는 본 지침을 적용한다. 3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