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부칙 <제1050호,2014.3.21>\n제1조(시행일)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\n제2조(기존 법령해석 요청에 관한 경과조치) 이 예규는 예규 시행 전에 법령해석을 요청한 사안에 대하여도 적용한다. "@ko . . . . "ADMRUL2100000001403의 부칙"@ko . . "2014-03-21"^^ . "1050"^^ . .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