922 2012-12-20 부칙 <제922호,2012.12.20> 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제2조(다른 규정의 폐지) 이 규정의 시행과 동시에 「농촌진흥청 예산편성·집행 및 성과금심의회 운영규정」(농촌진흥청 훈령 제886호, 2012년 4월 30일)을 폐지한다. ADMRUL2100000001587의 부칙