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4-04-14 부칙 <제132호,2014.4.14> 제1조(시행일) 이 훈령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 제2조(재검토기한) 이 훈령은 2017년 4월 13일까지 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. 132 ADMRUL2100000001948의 부칙