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4-04-30 부칙 <제2014-40호,2014.4.30> 제1조(시행일) 이 고시는 고시된 날로부터 시행한다. 제2조(경과조치)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지침에 의하여 처리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 것으로 본다. ADMRUL2100000002186의 부칙 2014-4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