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칙 <제30호,2009.11.5> 1.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 2. 이 예규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 것으로 본다. 30 ADMRUL2100000002289의 부칙 2009-11-0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