ADMRUL2100000002388의 부칙 2013-08-01 21 부칙 <제21호,2013.8.1> ① 이 지침은 2013. 8. .부터 시행한다. ② 이 지침에 규정되지 않은 그 밖의 총액인건비 대상 수당 등의 업무처리는 공무원보수규정,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, 공무원수당 등의 업무처리지침 등 각각의 업무처리 지침(안전행정부 예규)에 따른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