412 ADMRUL2100000003979의 부칙 부칙 <제412호,2007.1.22> 1. (시행일) 이 지침은 2007. 1. 22.부터 시행한다. 2. (기존예규폐지) 이 지침의 시행과 동시에 대검예규 제368호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규정(2005. 2. 28)은 폐지한다. 2007-01-2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