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부칙 <제436호,2008.10.30>\n1. (시행일) 이 지침은 2008. 10. 30.부터 시행한다.\n2. (종전의 제복에 관한 경과조치) 이 규정 시행 전에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지침(예규 제412호, 2007.1.22) 제5조에 따라 지급된 제복은 계속하여 착용할 수 있다."@ko . . . "2008-10-30"^^ . . "ADMRUL2100000003979의 부칙"@ko . . . . "436"^^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