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칙 <제436호,2008.10.30> 1. (시행일) 이 지침은 2008. 10. 30.부터 시행한다. 2. (종전의 제복에 관한 경과조치) 이 규정 시행 전에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지침(예규 제412호, 2007.1.22) 제5조에 따라 지급된 제복은 계속하여 착용할 수 있다. 2008-10-30 ADMRUL2100000003979의 부칙 43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