ADMRUL2100000004704의 부칙 2014-08-08 56 부칙 <제56호,2014.8.8> 제1조(시행일)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 제2조(경과조치) 이 지침 이전에 체결한 업무협약은 이 지침에 의한 것으로 간주하고 시행일 이후의 관리는 이 지침에 따른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