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칙 <제47호,2014.8.25> 제1조(시행일) 이 훈령은 2014년 8월 25일부터 시행한다. 제2조(경과조치) 이 훈령은 법률 제12607호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및 대통령령 제25540호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법률 제10708호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 제11조의2제5항에 의거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 제3조(다른 규정의 폐지) 「제재부가금 부과 세부기준」(지식경제부고시 제2012-205호)는 이 훈령 시행일부터 폐지한다. 2014-08-25 47 ADMRUL2100000004802의 부칙