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칙 <제2003-174호,2003.9.23> ①(시행일)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②(종전의 규정에 의한 계속중인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)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행위는 이 규정에 의한 행위로 본다. 2003-174 ADMRUL2100000004826의 부칙 2003-09-2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