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칙 <제2008-152호,2008.11.6> ①(시행일)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②(종전의 규정에 의한 계속중인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)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행위는 이 규정에 의한 행위로 본다. ADMRUL2100000004826의 부칙 2008-152 2008-11-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