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0-96 2010-11-05 ADMRUL2100000005120의 부칙 부칙 <제2010-96호,2010.11.5> ①(시행일)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②(다른 고시와의 관계) 이 고시 시행 당시 다른 고시에서 종전의 「약제및치료재료의구입금액에대한산정기준」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고시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고시 또는 이 고시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.